백년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주류 1위 업체인 하이트진로가 도덕성 논란에 휘말릴 위기에 빠졌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3년부터 ㈜연암과 ㈜송정을 계열사로부터 누락시킨 자료를 제출해오다 발각됐다. 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매년 계열사에 대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고의로 친족 회사들을 빠뜨렸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 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계열사·친족·임원·계열사 주주·비영리법인 현황, 감사 보고서 등 '지정 자료'라고 부르는 것을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기업 집단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지정 여부 및 사익 편취 규제 적용 대상 회사를 정한다. 이 자료에서 빠진 계열사·친족은 공정위의 사익 편취 규제 감시를 피할 수 있다.
자료 누락으로 인해 공정위가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하여 고발 조치한 세 번째 사례다. 그만큼 알고도 숨기려 했다는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됐다고 볼 수 있다.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행위의 중대성 또한 상당하다는 전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장 16년에 이르는 누락 기간 미편입 계열사는 대기업 집단에서 빠져 사익 편취 금지 및 공시 의무 등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았다.
하이트진로 측은 고의적인 은닉이나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의도하거나 취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과정 중 해당 계열사들 모두 동일인과 무관, 독립경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진행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하이트진로 메가히트상품인 테라의 핵심 가치는 '청정'과 '리얼'이다. 고의적인 허위보고로 사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억울한 처벌과 마녀사당도 이뤄져선 안 된다. 하이트진로의 뜻대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져 '맑고 깨끗하고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존하기를 바라본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