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주52시간제 유예는 법 개정 사안, 검토 안 해"
7월부터 5~49인 기업 주52시간제...뿌리·조선업 44% "준비 안 돼"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주52시간 근무제는 별도 계도기간 없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단체들의 주52시간제 1년 이상 계도기간 요구에 정부는 "더 이상 유예는 없다"고 못 박았다. 주52시간제 시행에 보름이 채 남지 않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은 준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5~4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하려면 다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났고, 이미 계도 기간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또 다시 유예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브리핑을 열 예정이었지만 돌연 16일로 연기했다. 다음 달 5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여·야당과 협의할 내용이 남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전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가 주52시간제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브리핑을 미룬 것이어서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해 정치권에 주52시간제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나온다.
주52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국회는 지난 2018년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규모·업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주52시간제 도입 후 예견치 못 했던 '코로나19'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영·인력난에 허덕이는 영세 사업장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뿌리·조선업, 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납기일에 맞춰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기업에 추가적인 준비 기간을 줘야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뿌리·조선업체 207곳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4%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답했다. 기업 중 27.5%는 '7월 이후에도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밝혀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50인 이상 기업에 1년 계도기간이 부여된 점을 고려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52시간제 시행 후 300인 이상 기업에 6개월간, 50~299인 사업장에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당시에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단속을 완화하고, 법 위반 시정기간을 늘려줬다.
고용부는 그동안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며 단속보다 계도에 중점을 둬 왔기 때문에 다시 법 적용을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5월에도 뿌리·조선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관련 설명회를 열어 유연근로제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16일 열릴 고용부 브리핑에는 주52시간제 관련 보완책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유연근로제의 일종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최장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됐다.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은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업무량 폭증, 돌발 상황 등이 생겼을 때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도 기업 대응책 중 하나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연근로제를 실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체계가 다양하고, 업무량이 불규칙한 경우도 많아 인위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추가 인력 채용 시 비용 지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 임금 감소분 보전, 특별연장근로제의 '신고제'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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