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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영세기업 주52시간제 보완책 "5~29인 기업, 최대 60시간 근로 가능"

50인 미만 기업 7월부터 시행...업무량 폭증 때 특별연장근로 활용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 계도기간 없이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다만, 기업 상황에 따라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 등 최대 60시간까지 탄력근로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52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주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나온 지원 방안은 탄력근로·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활용,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5~49인 기업의 경우 7월 탄력·선택근로제도 동시에 시행된다"며 "성수기·비수기나 계절에 따른 업무량 변동 등 예측이 가능한 경우 탄력근로제를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49인 사업장의 95%인 5~29인 사업장은 20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정보기술(IT)·게임 등 연구개발을 위해 집중근무가 필요한 사업장은 선택근로제를 활용해 3개월까지 근로자 스스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업무량 폭증이나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근무가 가능한 제도로, 재해·재난 수습·예방 등에만 허용해 왔던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했다.

 

오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된다. 그래픽=뉴시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근로자 1명당 월 40만~80만원에 더해 재직자 임금보전비용 월 최대 40만원을 1~2년간 인건비로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구인난에 대응, 뿌리기업이나 지방소재 5~49인 기업에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한다. 추가 8시간 연장근로가 불가능한 30~49인 기업 중 외국 인력 입국이 지연돼 업무량이 폭증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주52시간제 도입 기업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우대,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사업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권 실장은 "근로시간 규정을 잘 모른다거나 미처 준비를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며 "사업장이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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