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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시청자 볼모로 잡는 콘텐츠 갈등

콘텐츠 대가를 둘러싸고 방송채널사업자(PP)와 인터넷TV(IPTV)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lg유플러스의 OTT채널에서 CJ ENM채널 10개의 실시간 방송송출이 중단돼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사업자들은 '네탓'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CJ ENM 'u+모바일tv'의 콘텐츠 사용료로 비상식적인 금액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CJ ENM은 '콘텐츠 제값 받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반박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CJ측은 IPTV와 OTT를 별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CJ ENM측이 LG유플러스에 요구한 U+모바일 tv사용료는 전년 대비 2.7배 늘어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0년 CJ ENM과 LG유플러스가 체결한 사용료 인상 폭은 9%, 24%였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뿐 아니라 KT '시즌'에서도 실시간 방송중단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KT 또한 현재 CJ ENM측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협상과정이 순탄치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LG유플러스처럼 실시간 방송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가입자 산정기준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만큼 KT와의 협상결과는 앞으로의 IPTV와 PP간 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이 같은 콘텐츠 사업자와 통신사간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영상 시청환경이 TV에서 모바일로 이동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콘텐츠업계들은 OT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요금을 내야 하고 통신사들은 자사 OTT는 IPTV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으로 옮겨놓은 '모바일IPTV'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시청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번 갈등도 초유의 '블랙아웃'으로 결국 U+모바일tv 시청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개별 사업자간 협상으로만 산정하는 콘텐츠 가격의 불안정한 기준도 개선점으로 꼽힌다.

 

갈등이 깊어지자 결국 정부도 CJ ENM채널 공급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사업자간 협상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없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OTT 규율법이 부재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더 크게는 콘텐츠 가격책정 등 기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제2의 블랙아웃' 사태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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