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시행영양군(군수 오도창)은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악화, 공공수역 오염 등의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폐수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감시·단속할 계획이다.
영양군은 이번 감시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6월 21일 ~ 7월 4일)을 거쳐 집중감시와 단속(7월 5일 ~ 8월 8일) 및 기술지원(8월 9일 ~ 8월 31일) 등을 시기에 따라 진행해 예방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환경오염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사업장 관리자들의 철저한 사업장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