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2년 뒤부터 농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누구나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해 쉽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부처에 설치하는 내용의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약 피해 관련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 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돼 분쟁이 생기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소송 비용과 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약 피해를 본 경우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해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고령화, 인력 부족 등으로 방제 작업 시 드론 및 무인 헬리콥터 등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방제업 신고 제도를 신설했다.
앞으로 흩날림(비산)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이용한 농약 살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분쟁조정 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농약 유통과 관리 기관은 기존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부로 변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농산물 안전성 조사와 연계해 유통 농약의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관련 업계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2022년 말까지 정비하는 등 개정 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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