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연 1.5% 장기 저리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노후 위험 설비 교체를 원하는 영세 사업장은 최대 10억원을 장기 저리로 빌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한 설비를 구매하거나 작업 공정을 개선할 경우 연 1.5% 고정 금리에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의 장기 저리로, 사업장 1곳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32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원 늘었다. 올해 5월 말까지 2300여개 사업장이 신청했다.
고용부와 공단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단이 2017~2019년 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1년간 재해율을 분석한 결과, 지원 전보다 평균 31.6%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소재지 관할 안전보건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1544-3088)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설비 교체는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쉽다"며 "자금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산업 현장의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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