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 말까지 재개발·재건축 해체(철거)현장 조합 16곳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1차 긴급 점검 대상은 도로변에 접해있는 공사장 9곳이다. 이후 시는 해체 초기 또는 해체 완료(착공 전) 단계인 정비사업 지역 7곳을 상대로 2차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시는 해체 공사 중인 9곳에 서울시·자치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용역계약 및 불법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회계처리 등 철거 계약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철거공사장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면 시정명령 같은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금번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계약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 해체공사장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모든 공사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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