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8개 품목·3.6만t 무관세, 6개월 연장
승용차 개별소비세 5%→3.5%도 연말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은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입 계란에 무관세 적용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혜택도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물가 상승 등으로 올해 계란 가격이 급등하자 수입 계란류 품목에 대해 6월 말까지 할당관세(0%) 조치를 했다. 이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특란 30개 한 판 가격의 경우 올해 1월 평균 5000원대에서 6월 7500원대까지 올랐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계란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은 신선란과 조제란, 전란 가루 등 품목에 따라 8%에서 최대 30%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할당관세 적용 연장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3만6000t을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품목별 적용물량은 실수요자 요구와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탄력세율 적용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국내 승용차 판매를 늘려 소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와 함께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개소세 인하는 교육세와 부가세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소비자가 차를 살 경우 개소세 100만원에 더해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출고가격 3500만원의 중형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를 더해 총 75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낸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개소세 30% 인하 기간 중 월 평균 승용차 판매량은 14만대로, 개소세 인하를 적용하지 않았던 기간보다 8.5%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란 및 계란 가공품의 무관세 수입이 연말까지 연장돼 가격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소세 인하도 승용차 판매를 늘려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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