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부터 환경부에 '일괄 서비스'로 인허가 신청
7월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일괄(One-Stop) 서비스'로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한 사업자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 달 14일부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One-Stop 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 계획의 기술적 검토도 해 준다.
앞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인허가 과정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수소충전소 93기가 설치·운영 중이고, 올해 누적 180기 이상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신청 및 인허가 제도 도입에 관한 설치계획 실무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올해 12월 30일부터는 제작 중인 자동차에만 적용되던 결함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이 운행 중인 자동차에까지 확대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함 있는 운행차 교체·환불·재매입 규정을 도입해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와 소비자 피해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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