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수소충전소 구축 속도낸다…인허가 '원스톱' 신청

7월 14일부터 환경부에 '일괄 서비스'로 인허가 신청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전북 완주군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차량에 수소 충전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월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일괄(One-Stop) 서비스'로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한 사업자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 달 14일부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One-Stop 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 계획의 기술적 검토도 해 준다.

 

앞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인허가 과정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수소충전소 93기가 설치·운영 중이고, 올해 누적 180기 이상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신청 및 인허가 제도 도입에 관한 설치계획 실무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올해 12월 30일부터는 제작 중인 자동차에만 적용되던 결함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이 운행 중인 자동차에까지 확대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함 있는 운행차 교체·환불·재매입 규정을 도입해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와 소비자 피해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