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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이스타항공, 오늘(24일) 본계약 체결…관건은 '채권단 합의'

24일 본계약…다음 달 20일 회생계획 제출
부채만 2500억 원↑…'부채 탕감 비율' 촉각

이스타항공 항공기.

이스타항공이 오늘 본계약을 체결한다. 종합건설업체 성정이 그 대상이다. 향후 인수의 관건은 채권단과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24일 종합건설업체 성정과 투자 계약(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사는 상호 협의 후 계약금을 예치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오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던 이스타항공 정밀실사는 생략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스타항공 측에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결정이다. 성정은 이스타항공의 최종 인수 예정자가 됐다. 또한 해당 허가 신청서에는 쌍방울그룹 광림 컨소시엄을 차순위 인수 예정자로 선정하는 안도 담겼다.

 

성정은 충청도에서 지반공사 등 토공 사업과 골프장 관리업, 철근콘크리트 사업, 부동산 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다. 성정 형남순 회장은 관계사로 27홀 골프장인 백제컨트리클럽(백제CC)과 건설·개발 업체인 대국건설개발을 두고 있다.

 

문제는 채권단과의 합의다. 채권단에는 카드사를 비롯해 정유사, 항공기 임대업체, 여행사 등이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들에게 갚아야 할 회생 채권만 1,850억 원이고, 퇴직금 및 체불 임금 등 공익 채권은 800억 원에 달한다. 최종 인수하더라도 인수금액 1,100억 원 이외 최대 2,500억 원 이상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정은 외려 자금력에 대한 의구심을 받고 있다. 성정은 당사를 포함해 관계사의 총 매출이 400억 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자금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다.

 

다만 아직 부채 탕감의 기회는 남았다. 향후 법원에서 열리는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채권의 탕감 비율이 정해진다. 이에 따라 1,850억 원의 일부만 갚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공익 채권 800억 원은 탕감되지 않는다. 또, 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의 부채 탕감 관련 입장이 단호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AOC(항공 운항 증명)의 재발급과 새 항공기 도입을 위한 리스 등에도 자금이 소요된다. 1,00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이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AOC 재발급을 준비 중이다.

 

형 회장은 개인 자산을 투입해 자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자금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투자금 확보를 위해 성정이 백제컨트리클럽을 매각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성정 측은 채권을 5~10년에 걸쳐 장기 상환하거나 출자전환하는 방식의 채무 상환 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성정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부채 상환, 유상증자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7월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한다. 이후 자금을 투입하면 인수 절차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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