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차단 조치…위반 시 행정처분·고발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며 거짓 광고한 살균소독제, 손 소독제 등 제품 98개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제조 금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부당 광고로 적발된 98건의 제품에 대해 홈페이지 접근 차단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홈페이지 52곳의 제품 838개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벌였다. 살균소독제를 '손 소독' 또는 '손 세정제'로 잘못 광고하거나, 안전기준 확인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살균제로 광고한 제품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 미신고 제품 17개,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 6개 등 23개 제품이 적발됐다.
살균소독제나 손 소독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가정,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 물체, 곰팡이 제거 등의 용도로 판매하는 제품은 환경부 살균제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를 거쳐야 한다.
6개 제품은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으로 적발됐다.
무독성, 환경·자연 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 친화적 등 사람과 동물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문구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제품들이다.
환경부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23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위반 제품으로 확정되면 제조 금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 밖에 ▲독감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2건) ▲소독약, 약품 등 의약품 오인·혼동(11건)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58건)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4건) 등 19개 제품에서 75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허위·과대 광고 및 부당 표시행위 등 온라인 불법 행위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 확인을 강조했다. 또, 용도에 맞는 제품 구매와 용법에 따른 사용 등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긴밀한 정보 교류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합동 과제 발굴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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