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앞으로 민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불법·재난 폐기물은 국가가 해결한다. 정부는 전국 각 권역별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해 이들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처리 대상은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수은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의료폐기물처리특례폐기물 등이다. 그 밖에 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결이 어려워 국민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이들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
환경부는 전국 권역별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 전국 권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를 공모할 계획이다. 공모에 응모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권역간 설치 순위와 권역별 최적입지를 선정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의 10%는 기금수혜지역(시설 반경 2km 이내) 거주 주민 지원을 위한 주민특별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투자참여지역 주민들로부터는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투자금을 모집한다. 그 밖에 설치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로 조달한다.
또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 및 주민 투자자, 지역지원사업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 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하기로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설치 지역 주민과 운영 이익금을 공유하고, 입지 선정부터 설치·운영 전반에 걸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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