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7일 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 국립공원 섬 대상
오는 25~27일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낚시, 야영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적발시 1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과 해양경찰청은 이 기간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섬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낚시와 야영,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자연공원법'에 따른 불법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구역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특정 도서, 임시출입통제 무인도서 등 210곳에서 자연자원 불법 반출 행위도 적발한다.
출입금지 구역을 갔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야영 행위는 최대 30만원, 취사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 적발 건 수는 2018년 135건, 2019년 339건, 2020년 40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진태 공단 공원환경처장은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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