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25일부터 해상국립공원 낚시·야영 특별단속...과태료 최대 50만원

25~27일 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 국립공원 섬 대상

낚시어선 특별단속. 사진=뉴시스

오는 25~27일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낚시, 야영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적발시 1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과 해양경찰청은 이 기간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섬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낚시와 야영,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자연공원법'에 따른 불법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구역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특정 도서, 임시출입통제 무인도서 등 210곳에서 자연자원 불법 반출 행위도 적발한다.

 

출입금지 구역을 갔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야영 행위는 최대 30만원, 취사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 적발 건 수는 2018년 135건, 2019년 339건, 2020년 40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진태 공단 공원환경처장은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