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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노동계 "1만800원", 경영계 "미정" 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시작됐다

최저임금 인상률 23.9%, 문 정부 들어 가장 높아
경영계, 올해(8720원) 수준 동결 요구 가능성 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계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23.9% 인상된 것이다. 사진=뉴시스

"2022년 최저임금 시급 1만800원, 월급 225만7200원." 노동계가 먼저 선전포고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노동계 요구안과 최저임금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 추후 최초 요구안을 낼 예정이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간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양대 노총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800원, 월급 225만720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월급은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를 환산했다.

 

지난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770원 이상을 요구하며 대폭 인상을 예고했다. 실제 내년 최저임금은 30원 많은 1만800원을 제시했다. 올해(8720원) 대비 23.9% 올린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률만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높다.

 

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2.9%, 올해 1.5%로 최저 수준에 그쳤다.

 

노동계는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해소하려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 생활 개선을 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자료=최저임금위원회

반면,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날 "경영자 뿐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입장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노동계 요구안 자체가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와 과정이 아니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8720원으로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위기,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경영난,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은 안정적 기조로 가야 한다"는게 경영계 주장이다.

 

이후 열린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정하는 등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노동계의 1만800원과 경영계 8720원(최소 동결), 약 2000원의 격차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커 올해 심의는 어느 때보다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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