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5일 '공휴일에 대한 법률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일요일과 겹친 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의 경우 주말과 겹친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성탄절(12월25일)도 대체휴일이 가능하게 됐다.
'대체공휴일법'로도 불리는 이 법은 모든 공휴일이 주말과 중복되면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토대로 했다. 서영교 의원 등은 해당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에서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최근 들어 대체휴일의 도입이나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둔 대체공휴일법은 반쪽짜리 법안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의무'가 아닌 '자율'로 하면서다.
이 내용 그대로 대체공휴일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5인 미만 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에겐 남들이 쉬는 대체공휴일은 '그림의 떡'이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들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 휴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논평을 내고 5인 미만까지 공휴일이 확대되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대체휴일 확대에 따른 생산차질과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이 통과되더라도 5인 미만 기업까지 적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주52시간제 확대 시행, 원재료값 및 인건비 상승, 인력난 고착화, 대기업과의 불공정 등 '기울어진 운동장' 등으로 곳곳에 복병이 도사리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체휴일을 통해 휴식권을 부여받는 것은 회사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친 문재인 정부와 여당 같지 않은 발상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사업체는 총 417만5286개다. 이 가운데 79.6%인 332만1837개가 5인 미만이다. 1~4인 사업체에 다니는 종사자수만 603만9630명에 달한다.
5인 미만 기업은 근로기준법에서도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 국회와 정부가 대체공휴일법을 논의하면서 5인 미만 기업을 배제한 것도 이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우려했기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참에 아예 근로기준법도 바꿔 5인 미만 기업에 다니는 종사자들을 배려했어야했다. 그러는 동시에 법이 시행되면 나타날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고민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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