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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전 업종 단일 임금

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음식·숙박업 등 업종별로 내년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무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종전처럼 전 업종에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노·사·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가 나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만큼 지불 능력이 부족한 음식업 등에 대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앞으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3.9% 인상한 시급 1만800원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올해 수준과 같은 동결(8720원) 또는 삭감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결정기준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봤을 때 2022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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