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월 보수의 1.4%...특고와 사업주 절반씩 부담
다음 달 1일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도 고용보험을 들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7월 1일부터 특고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특고 12개 직종이 대상으로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
특고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다.
고용보험 요건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계약을 통해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월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뺀 금액이다.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의 경우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직장을 잃은 특고는 실업급여도 받는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120일~270일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취업과 실직 사이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특고의 특성을 고려해 일정 이상 소득 감소로 이직하고 재취업을 적극 노력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급여도 9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아이 출산이 많을 경우 120일까지 지급된다.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다.
특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4%를 곱한 금액을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낸다.
사업주는 특고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납부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특고일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 전담을 위해 ▲서울(서울·강원 관할) ▲경기(경기·인천 관할) ▲부산(부산·대구 관할) ▲대전(대전·광주 관할) 등 4개 권역에 센터를 설치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특고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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