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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구직수당 '국민취업지원제' 청년·저소득층 문턱 낮췄다

청년층 가구재산 상한 3억원→4억원
저소득 가구 중위소득은 50%→60%

국민취업지원제도. 자료=고용노동부

1인당 최대 300만원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 대상자가 오는 9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청년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요건인 가구 재산 상한액이 기존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아르바이트 등 일과 구직활동을 병행하는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는 저소득,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기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 시행했고, 지난달 29일 기준 26만1809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는 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의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 청년층 특성상 부모의 재산으로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 요건을 넘어서는 가구가 증가할 것이란 점도 반영됐다.

 

아르바이트 등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참여도 가능해진다.

 

국민취업지원제는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선발형 특례'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재학 기간 아르바이트 등을 한 청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격 확대. 자료=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취약계층의 소득 요건도 현행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더 많은 저소득 구직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영세 자영업자의 참여 요건도 현행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지원을 위한 조치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용부는 시행령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개선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위기 상황에서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한 만큼 더 많은 이들이 제도에 참여해 일자리로 자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관할 고용센터(1350)나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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