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동차검사소 176곳 특별 점검, 위법 37곳 적발
배출가스 검사 항목 생략 가장 많아...업무정지
배출가스 검사 항목 생략, 기계 조작 등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 검사소는 검사 결과 합격률이 상식 이상으로 높아 특별 단속을 받았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민간 자동차검사소 17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3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동차정비업자로, 현재 총 1793곳이 등록돼있다.
이번 단속은 검사소 중 민원이 자주 제기되거나 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지나치게 낮고 검사원 변동이 잦은 176곳이 대상이었다.
지난해 민간 검사소의 합격률은 81.5%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합격률(75.8%)보다 높아 검사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속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 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 1건이었다.
적발된 검사소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행위를 한 기술인력 33명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실한 자동차 검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며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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