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를 찾는 환자 대부분이 사고나 외상에 의해 치아가 흔들리거나 통증이 심하면 무조건 이를 뽑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염증이 잇몸까지 퍼져 치조골(잇몸뼈)이 녹아내렸다면 발치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가능하다면 자연치아를 살려두는 것이 좋다. 아무리 치의술이 발달하고 보철재료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자연치아만의 우수한 저작능력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건강한 치아를 80대까지 오래 사용하기 위해선 신경치료(근관치료)를 통해 살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만 예외는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치수 괴사(신경의 괴사)로 신경치료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치아우식증(충치)으로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치아가 심하게 썩은 경우 ▲치주질환에 의해 치주근대와 치조골(잇몸뼈)이 많이 소실된 경우 ▲치아의 뿌리가 부러진 경우 ▲치수를 중심으로 치관 아래까지 수직으로 균열이 생긴 경우 등이다.
이 같은 경우야말로 발치가 불가피한데, 만일 이를 뽑지 않고 신경치료를 시행할 경우 통증은 사라질 수 있으나 치아의 본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신경치료는 감염된 신경조직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거나 염증이 신경까지 침범한 경우 신경을 제거하고 신경관을 소독하여 멸균 상태로 만들어준 후 신경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채워 넣는 치료행위를 말한다.
간혹 신경치료를 하면 "치아 수명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와 다르다. 신경치료는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술식으로 치과치료 중에서도 고도의 술기를 요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상경험이 풍부한 치과전문의에게 시술받아야 한다.
신경치료가 가능한 치아는 ▲충치가 심해 신경까지 침범하되 뿌리까지 침범하지 않은 경우 ▲치아내부에 있는 신경조직의 염증으로 인해 잇몸이 붓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 ▲찬물이나 뜨거운 음식에 자극을 느끼고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등이다.
치료 기간은 약 1∼2주 정도이며, 신경치료가 된 치아는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쉽게 부러지거나 깨질 위험이 크니 하루빨리 보철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힘을 많이 받는 어금니의 경우 신경치료 후 오래 방치하게 되면 치아 뿌리에 염증이 생기거나 치아가 깨질 확률이 높으니 내구성이 강한 크라운을 씌워주는 것이 좋다.
더 좋은 예후를 위해서는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치아 상태를 고려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믿을신치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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