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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치주질환과 신경치료

신태운 원장.

치과를 찾는 환자 대부분이 사고나 외상에 의해 치아가 흔들리거나 통증이 심하면 무조건 이를 뽑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염증이 잇몸까지 퍼져 치조골(잇몸뼈)이 녹아내렸다면 발치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가능하다면 자연치아를 살려두는 것이 좋다. 아무리 치의술이 발달하고 보철재료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자연치아만의 우수한 저작능력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건강한 치아를 80대까지 오래 사용하기 위해선 신경치료(근관치료)를 통해 살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만 예외는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치수 괴사(신경의 괴사)로 신경치료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치아우식증(충치)으로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치아가 심하게 썩은 경우 ▲치주질환에 의해 치주근대와 치조골(잇몸뼈)이 많이 소실된 경우 ▲치아의 뿌리가 부러진 경우 ▲치수를 중심으로 치관 아래까지 수직으로 균열이 생긴 경우 등이다.

 

이 같은 경우야말로 발치가 불가피한데, 만일 이를 뽑지 않고 신경치료를 시행할 경우 통증은 사라질 수 있으나 치아의 본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신경치료는 감염된 신경조직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거나 염증이 신경까지 침범한 경우 신경을 제거하고 신경관을 소독하여 멸균 상태로 만들어준 후 신경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채워 넣는 치료행위를 말한다.

 

간혹 신경치료를 하면 "치아 수명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와 다르다. 신경치료는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술식으로 치과치료 중에서도 고도의 술기를 요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상경험이 풍부한 치과전문의에게 시술받아야 한다.

 

신경치료가 가능한 치아는 ▲충치가 심해 신경까지 침범하되 뿌리까지 침범하지 않은 경우 ▲치아내부에 있는 신경조직의 염증으로 인해 잇몸이 붓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 ▲찬물이나 뜨거운 음식에 자극을 느끼고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등이다.

 

치료 기간은 약 1∼2주 정도이며, 신경치료가 된 치아는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쉽게 부러지거나 깨질 위험이 크니 하루빨리 보철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힘을 많이 받는 어금니의 경우 신경치료 후 오래 방치하게 되면 치아 뿌리에 염증이 생기거나 치아가 깨질 확률이 높으니 내구성이 강한 크라운을 씌워주는 것이 좋다.

 

더 좋은 예후를 위해서는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치아 상태를 고려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믿을신치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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