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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못 구해 '발동동' 영세기업, 7월부터 '특별연장근로' 허용

외국인력난 30~49인 기업 '주60시간' 근로 가능
2개월 이상 외국인 입국 지연에 업무량 폭증시

한국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노동자. 사진=자료DB

이달부터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 한 30~49인 영세사업장은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7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외국인력마저 구하지 못 한 영세 기업들이 인력난을 호소하자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개월 넘게 외국인 인력이 입국하지 못해 업무량이 폭증한 30~49인 사업장의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해 총 60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특별연장근로를 올해 하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외국 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대상은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늘어난 사업장들이다.

 

다만, 5~29인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해 내년 말까지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으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능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외국인 입국이 늦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 우려를 고려한 조치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해당 기업은 근로자 동의 등 요건을 갖춘 후 지방노동관서에 고용허가서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하는 기업은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고,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을 하는 등 건강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들 기업은 또, 특별연장근로 외에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등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를 '재난이나 사고 수습' 경우에만 인정해 왔다. 지난해 1월 3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명 보호·안전 확보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해졌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지난 2019년 908건에서 지난해 4156건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 5월 말까지 총 2282건이 인가를 받았다.

 

아울러, 정부는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과 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 확대 시행과 함께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법을 지키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당장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도움이 되면서도 주52시간제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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