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 계약금 제외 약 990억 원…자금력 의구심 해소?
-관계인집회는 아직 미정…회생계획안도 연기 가능성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이 사실상 성정으로 정해지면서 인수 대금 납입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정이 조기 납입할 경우 그동안 의구심을 갖게했던 자금력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아직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종합건설업체 성정과 본계약(투자 계약)을 체결했지만, 인수 대금 납입, 관계인집회 등 최종 마무리까지 일부 과정이 남았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24일 성정과 본계약을 맺었다. 업계에 따르면 인수 금액은 약 11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전 국내선 및 국제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재운항을 앞두게 됐다. 또 지난 1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7개월 여 만에 최종 인수 예정자 성정과 차순위 인수 예정자 쌍방울그룹 광림 컨소시엄까지 선정해 사실상 매각의 성공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이스타항공의 최종 매각 마무리 시점은 성정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성정이 인수 대금을 납입해야 이후의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 제출 등 절차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정은 이스타항공에 총 인수 대금 1100억 원을 투자한다. 그 가운데 10%가량으로 알려진 계약금 110억 원은 이미 납입을 마쳤다. 인수 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약 990억 원을 납입하면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성정은 정해진 인수 대금 납입일 이전 조기 납입도 할 수 있다. 성정이 조기 납입을 선택할 경우 자금력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성정은 당사를 포함해 관계사의 총 매출이 400억 원 수준인데,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이전 매출이 5000억 원대를 기록해 이번 인수가 무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성정은 지난해 말 기준 현금·현금성 자산도 2억 원 수준으로, 보유 총 자산은 315억 원이다. 이스타항공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자금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스타항공은 카드사를 비롯해 정유사, 항공기 임대업체, 여행사 등 채권단에 부채를 갖고 있다. 이들에게 갚아야 할 회생 채권만 1850억 원이고, 퇴직금 및 체불 임금 등 공익 채권은 800억 원에 달한다.
회생 채권은 인수 대금 납입 이후 진행될 관계인집회에서 정해지는 탕감 비율에 따라 규모가 작아지게 된다. 하지만 공익 채권은 탕감되지 않는다.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은 "현재 관계인집회 일정은 미정이다. 하지만 대금의 입금이 확인되면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으려 한다"라며 "이미 계약금은 납입 완료했다. 나머지 대금을 입금하면 된다. 회생계획안은 당초 제출일인 20일까지 일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과정이 많다"라고 말했다.
한편 회생계획안은 당초 오는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성정의 인수 대금 납입 시기 등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일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자연스레 이스타항공의 재운항 시기도 늦춰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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