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여름철이 다가오자 식품업계가 식품위생·안전 집중 관리에 나섰다.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은 고온다습한 여름에 주로 발생한다. 특히 6월은 해수온도가 올라가면서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식중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식중독 환자수(1295명)는 지난해 전체 식중독 환자수(2262명)의 57%를 차지한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 등 7개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의 모든 지역이 식중독 지수 '경고'(지수범위 71이상 86미만)단계다. 경고단계는 식중독 발생가능성이 높아 식중독 예방에 경계가 요망되는 수치다. 서울 등 7개의 '주의'(55이상 71미만) 단계의 있는 지역도 식중독 지수가 69이상 수치를 기록하며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식중독은 '음식물 섭취에 따른 건강 장해' 중의 하나로,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의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6월 안산 소재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급식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집단급식소에서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조리·보관하고 있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음식물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기존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배 늘어난다. 또 식중독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식중독 발생은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해 전국민 관심이 높아진 데다, EGS경영이 식품업계 트렌드로 오른 상황에서 특정 기업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될 경우 부정적 이미지 각인 가능성이 크다.
올 여름은 유독 더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업계는 식품섭취로 인해 발병하는 질병을 막고자 철저한 위생관리에 나섰다. 식자재 유통기업들은 식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전 자체 식품안전센터에서 꼼꼼하게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
육안으로 보이는 이물질 검사는 물론, 다양한 분석기술을 활용한 화학 분석도 거쳐 식품 안전을 담보한다. 안전성을 확보한 후 냉장 냉동 물류시스템으로 유통하기 때문에 식자재로 인한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
국내 식자재 유통 1위 CJ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에서 상품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제조 협력사 점검을 실시한다. 온도의 영향을 받는 농산물의 경우 기준에 따라 전문 인스펙터가 검품을 실시해 품질 관리한다. 단체급식에서는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각 점포에 현장지도 및 점검 활동을 진행한다.
아워홈도 '하절기 특별점검' 항목을 강화해 원물 구매 단계부터의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공급사에 대한 점검과 자사공장에 대한 본사 차원의 수시 점검을 시행한다. 또한 식품분석연구센터에서는 하절기 위생 취약 고위험군 품목에 대한 미생물,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현대그린푸드 역시 9월 말까지 '하절기 식품위생 특별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식자재 전처리와 조리 및 배식 등 전 과정에 강화된 위생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500여 단체급식 사업장은 'FS중요관리식품' 지침에 따라 변질되기 쉬운 단체급식용 식재를 해당 기간 사용 중지하거나 가열 조리 과정을 추가하는 식의 강화된 매뉴얼에 맞춰 식품을 조리하고 공급한다. 위생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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