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국민의견 듣는다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 포스터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국대학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협의회 등 관련 토론자 10명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공청회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며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공청회에선 우선 지난해 개정된 연구실안전법 주요 내용 및 21년 하위법령 개정(안)을 안내한다. 이어 토론 참석자가 의견을 발표하고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행기준, 치료비 보상기준 상향, 점검·진단 실시기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해 올해 안에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안전이 우리 사회 최대 화두로 떠오른 만큼 연구 현장의 안전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마련 및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