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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소득 하위 80%' 국민지원금 상세기준 나온다...3개 TF 가동

2차 추경 3종 패키지 범정부 TF, 세부 지급기준 논의 착수
"3주 간 논의, 국회 심의 전까지 확정"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1인당 25만원을 주는 국민지원금의 가구별 소득 하위 80% 기준은 6월분까지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확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최대 900만원을 주는 소상공인피해지원금, 신용카드의 10%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등의 세부 지급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관련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식을 3주 간 논의해 국회 심의 전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회의를 열어 3종 패키지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15조7000억원 규모로 전체 추경 예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3종 패키지는 소득하위 80%에 1인당 25만원과 저소득층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피해지원금, 신용카드 사용액의 10%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이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자료=기획재정부

우선,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4인 가구 이상 모두 100만원까지 상한을 둬 지급했지만, 올해는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상한을 없앴다.

 

여기서 '소득하위 80%' 기준은 6월분 건강보험료와 주민등록정보를 반영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소득하위 80%와 유사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수준을 검토 중이다.

 

이 수준으로 보면 가구원을 합해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5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7만원 이하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 기준 이하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거나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 보유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 하위 80% 기준을 더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생계를 달리해 각자 다른 도시에 사는 부부의 경우 본인 희망시 가구분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범정부 TF에서 논의한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은 국회 심의 전까지 3개 TF에서 마련한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 달 내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르면 8월 여름 휴가, 늦어도 9월 추석 전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처는 추경안 국회 제출 후 나오는 지적과 제안도 종합 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결과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필요시 추가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금번 추경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추경안이 7월 임시국회 내 신속히 심의, 확정되도록 관계부처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대응 노력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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