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공포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은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할 수 없게 된다. 5년 후부터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6일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1년 여간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량이 80∼90% 정도 감축하면 매립량은 10%에서 20%로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300만t 중 직매립 생활폐기물이 75만t으로 25%를 차지했다.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75만t의 15%에 해당하는 양의 소각재만 발생한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도 담겼다.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 제외)는 앞으로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폐기물처리시설 내 설치하고, 그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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