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최초 요구안 주장...최저임금위 격차 못 좁혀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2080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이견만 확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8720원) 보다 23.9% 높은 1만8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인 동결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을 깎거나 동결하자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경영계에 동결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게 현재의 재난을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을 두고 "하루하루 삶의 터전에서 목숨을 내놓고 생활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에는 절망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류 경총 전무는 소상공인 등의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아르바이트생, 고령층, 주부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가 접점을 못 찾자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6월 말인 법정 시한을 이미 넘겼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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