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타 재질 혼합된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해야
종이팩, 일반팩·멸균팩 구분해 표시 후 재활용
내년부터 플라스틱, 금속 등 다른 재질이 혼합돼 있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는 분리배출이 필요하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분리배출 표시가 붙은 제품과 포장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비자가 종이팩, 페트병, 기타 합성수지 용기나 트레이류 포장재 중 분리해 배출하기 힘들 경우 표시를 하도록 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9일 발령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출시, 제조되는 제품·포장재부터 적용된다.
이는 소비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돕고 생산자의 자체적인 포장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색 페트병은 분리배출 표시가 새로 추가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종이팩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는 '종이팩' 대신 '일반팩'(살균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종이팩 재활용 과정에서 재질과 구조가 다른 살균팩과 멸균팩이 섞이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개정안 시행에 앞서 생산자는 자체적인 멸균팩 회수와 재활용 노력을 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매일유업과 멸균 팩 제조업체인 테트라팩코리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온라인 쇼핑몰 닥터주부와 협력해 택배를 활용한 멸균팩 수거 사업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표시 안내서'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누리집(www.iepr.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올바른 분리배출이야말로 고품질 재활용의 첫 단추"라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과 재질별 분리배출을 독려해, 재활용 과정에서 잔재물로 처리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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