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예고,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 3년간 유예
내년 1월 27일부터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사 간 쟁점이 됐던 직업성 질병의 경우,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심혈관 질환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행령에는 뇌심혈관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이 질병 범위에서 빠졌다. 각종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급성중독, 보건의료 종사자에 발생하는 혈액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0여개만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뇌심혈관 질환 등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반발하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의 경우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 질환으로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택배회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사 간 논란이 컸던 경영 책임자의 구체적인 안전보건확보 의무도 시행령에 담겼다.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20시간 범위에서 안전보건 경영 방안 등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재해자 현황, 재해 원인,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 사항 등을 관보 등에 1년 동안 게시해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는 '적정' 인력 배치와 '적정' 예산 편성을 의무로 규정하도록 했는데, 노사 모두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가 아닌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인 중대시민재해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도 정했다.
바닥 면적이 1000㎡(약 302평)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을 대부분 적용하되, 실내 주차장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전통시장 등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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