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720원보다 440원 올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8720원보다 5.0%(440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을 열어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심의한 결과 13일 이 같이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적 27명, 출석 23명, 찬성 13명, 기권 10명으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과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했고, 남은 공익위원들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노사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되자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다.
그 후 촉진 구간을 받아들이지 못 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먼저 퇴장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이어 사용자 위원들도 모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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