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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으로 결정…5.0% 인상

올해 8720원보다 440원 올라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8720원보다 5.0%(440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을 열어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심의한 결과 13일 이 같이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적 27명, 출석 23명, 찬성 13명, 기권 10명으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과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했고, 남은 공익위원들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노사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되자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다.

 

그 후 촉진 구간을 받아들이지 못 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먼저 퇴장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이어 사용자 위원들도 모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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