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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봐야" 가족돌봄휴가, 못 쓰게 하면 고용부에 신고하세요

고용부, 7월 14~31일 '가족돌봄휴가 집중신고' 기간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간 휴가비 지원
미부여 사업장, 개선 지도 후 과태료

가족돌봄휴가 제도. 자료=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적용되면서 직장인의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커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근로자가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하게 자녀 등을 돌봐야 할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사업주가 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부 누리집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고용부는 신고 접수 후 해당 사업장에 연락해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위법 사항을 적발하면 개선 지도를 한다. 사업주가 지도 후에도 개선 조치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주는 무급휴가다.

 

고용부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부여를 둘러싼 근로자와 사용자의 분쟁을 방지하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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