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미지급 '전산 시스템'…8월 중 복구 전망
-성정, DIP 제도 통해 자금 대여…정상화 준비 中
이스타항공의 매각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회생계획안 제출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산 시스템(ERP)의 재가동이 이뤄져야 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달 발산역 근처 쿠쿠마곡빌딩에 새 사무실 계약도 마쳤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사무실의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테리어 작업이 끝나면 사무실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앞서 지난달 24일 성정과 본계약(투자 계약)을 체결했고,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채무 상환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산 시스템의 중단 등으로 이 같은 회생계획안 제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은 아직 구체적인 채권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스타항공이 당초 사용하던 전산 시스템이 사용료 미지급으로 인해 중단됐기 때문이다. 정확한 채권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산 시스템 내 자료와 비교해보는 대사 검증을 거쳐야 한다.
또한 채권 규모가 확정돼야 관계인집회도 열 수 있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 채권의 탕감 비율이 정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정된 회생 채권은 2천억 원, 퇴직금 및 체불 임금 등 공익 채권은 700억 원 내외다. 다만 향후 대사 검증에 따라 최종 채권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성정도 아직 인수 금액 1,100억 원 전액을 납입하지 않았다. 인수 금액은 관계인집회가 열릴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까지만 납입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아직 관계인집회 일정을 정하지 않아 정확한 납입 기한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다만 전체 금액의 약 10%인 계약금은 납입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성정에서 빌린 자금으로 재운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AOC 재발급을 준비 중이다. 항공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AOC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전 노선의 운항을 잠정중단하며 AOC 효력이 정지됐다.
이스타항공은 매각 일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올해 10월 김포-제주를 첫 노선으로 재운항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정이 일부 지연되면 늦어도 연내 재운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운영 자금은 성정으로부터 나왔다. 성정은 이스타항공에 운영비 명목으로 DIP(Debtor In Possesion) 금융 제도를 통해 일부 자금을 빌려줬다. 이스타항공은 해당 자금을 AOC(항공 운항 증명) 재발급, 사무실 계약 등에 사용하고 있다. 해당 자금은 납입된 계약금과 별개다.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은 "전산 시스템 문제로 정확한 금액 산출이 안 되는 채권이 있다. 8월 중에는 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