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1일 디지털서비스 제공기업과 이용을 원하는 기관(국가·공공기관 및 지자체)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 제공기업에는 심사·선정 기준 및 혁신제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며, 이용기관에는 이용지원시스템 이용 및 계약 절차·방법 등을 설명한다.
그간 심사 신청 서류 준비 시간이 오래 걸렸던 제공기업과 디지털서비스 계약 방법 등 상세한 안내가 필요했던 이용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공공 신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올해 상반기에 등록 서비스 75개, 계약 규모 약 1100억원을 달성했다.
최근에는 AI 의료영상분석 보조서비스와 M.Cloud 지능형 관제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제도로 공공의료기관에 AI 기반 의료영상 판독 보조서비스를 도입해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능형 관제서비스를 활용하는 계약으로 정부 정보통신(IT) 운영·유지보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서비스를 공공 부문에 확산하기 위해 제공기업과 이용기관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안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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