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점검 결과, 안전난간 미설치 1665곳...87% 소규모 건설사
안전모 안 쓴 노동자도 과태료 부과
전국 건설 현장의 10곳 중 7곳은 안전 난간이 없고, 안전모도 쓰지 않는 등 추락 사고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부터 전국 3545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한 결과 70%가량이 안전조치가 미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결과 전체 현장 중 2448곳(69.1%)이 안전조치가 미흡해 정부의 시정 요구를 받았다.
이중 추락을 막는 안전난간 미설치가 166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보호구 관련 1156곳, 작업 발판 미설치 834곳, 추락 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347곳 등의 순으로 지적을 받았다.
특히, 전체 점검의 86.9%인 3080곳은 10억 미만 건설 현장이었다. 10억 이상 건설 현장은 465개소로 13.1%에 불과했다. 소규모 건설 사업장일수록 안전 조치가 미흡해 추락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위험을 방치한 정도가 심해 사고 위험이 큰 건설 현장 30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거쳐 사법 조치하기로 했다.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개인 보호구를 쓰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달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정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빈번한 건설·제조업 현장의 추락 및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건설 현장에 박화진 고용부 차관을 비롯해 850여개 팀이 투입됐다.
고용부는 오는 28일에는 '끼임'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는 점검일에 대한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일제 점검 결과 소규모 건설 현장임을 고려해도 3분의 2가 넘는 곳에서 안전조치 미비 사항이 지적됐다"며 "작업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현장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난간, 작업 발판, 개인보호구는 작업자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만큼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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