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자 대부분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음성 전화를 제공하는 48개 사업자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계획 이행 여부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허위과장 광고 금지, 불법 텔레마케팅 금지, 계약조건 설명, 이용자 불만 해결 등 29개 항목을 조사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전담기구를 운영하면서 자체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임직원 및 유통망에 교육하는 등 가이드라인 준수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케이블텔레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사업자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SK텔링크는 가입안내서 전자문서화를 통해 이용자가 가입 절차 등을 QR코드로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개선하고 있었다.
다만 규모가 작은 일부 사업자의 경우 콜센터 규모의 정량기준인 '가입자 1만명당 콜센터 직원 1명' 보다 콜센터 직원 수가 적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명에 임박한 만큼 알뜰폰 사업자가 소비자에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미비점이 확인된 사업자에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좋은 사례는 업계 전체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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