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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팔레트 등 17개, 제조사 재활용 의무품목 추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총 29개로 늘어

신규 의무 대상 17종 재활용 체계. 자료=환경부

팔레트, 어망, 산업용 필름 등 제조사들이 회수해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품목 17개가 추가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활용 의무대상으로 새로 추가되는 품목은 ▲팔레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 잔디 ▲생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20종 ▲플라스틱 운반 상자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다.

 

이로써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기존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등 제품 8종(전기·전자제품 제외)에 더해 총 29개로 늘어난다.

 

앞으로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

 

제조사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단체에 재활용 의무 공동 이행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직접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위탁해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회수·재활용량에 상응하는 금액을 분담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한국환경공단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나 개별 생산자에게 재활용부과금을 물린다.

 

환경부는 회수·재활용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생활용품 20종,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4개 품목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022년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나머지 13개 품목은 2023년도부터 적용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치는 폐기물 처리비용만을 지불하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에게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제품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해 국가 순환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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