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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폭염에" 고용부 '일터 열사병 주의보' 발령

20일 폭염위기경보 '주의'→'경계' 격상
물·그늘·휴식 제공해야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20일 '일터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했다. 각 사업주는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물과 그늘을 제공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폭염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 경계 단계는 전국 40%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 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된다.

 

고용부는 각 사업장에 야외 작업을 단축하고,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주는 또,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무더위 시간대(14~17시) 가급적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고용부는 오는 9월까지 사업장 지도·점검·감독시 열사병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으로 업무로 인한 열사병이 포함됐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열사병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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