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월 안전사고 냈던 제주항공…이번엔 '항로 이탈'
-'안전강화 대책'은 無소용?…국토부도 '상시 보고 수준'
제주항공이 잇따라 항공 안전사고를 내면서 코로나 발 운항 중단에 의한 공백이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의 대처도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올해 들어 항공 안전 관련 사고를 다수 내고 있다. 먼저 제주항공은 지난 2월 17일 항공기 이륙 중 동체의 뒷부분 아래쪽이 긁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운항하려다 활주로에 항공기 일부가 닿은 것이다.
또 올해 3월 8일에는 지상에서 이동 중이던 항공기가 에어서울 항공기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제주항공 항공기의 일부가 손상됐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항해 논란이 됐다. 당시 사고로 제주항공은 왼쪽 날개 끝이 긁혔다.
같은 달 10일에는 김포공항을 출발해 부산으로 향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 기체가 기울며 왼쪽 날개 끝부분 보조날개 '윙렛'이 손상됐다. 하지만 이 같은 기체 손상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해당 항공기를 김해-김포 노선에 투입해 승객을 싣고 운항했다.
이와 관련 제주항공은 국토부로부터 지난달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부는 항공기 날개 및 기체 손상에도 확인하지 않고 운항한 사례에 대해 각각 과징금 6억6600만 원과 2억22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와 조종사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 정지 각 30일씩 처분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운항 승무원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각 공항 정비 현장 안전 점검 강화를 강조했다. 또 항공기의 주요 외부 중간점검 9개 포인트에 대해 확인하고, 운항 승무원의 휴직에 따른 기량 저하 여부 등을 더욱 엄격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 강화 대책에도 지난 5일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던 항공편이 공항 활주로 내에서 항로를 이탈해 착륙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활주로 14L로 착륙해야 했지만, 해당 항공기는 14R에 착륙했다.
14R에서 이륙하던 항공기가 있었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항공기와 관제탑 사이 교신 문제로 14R로의 오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관제탑에서 오접근을 확인하고 안전에 영향이 없어 착륙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항공 안전사고를 관할하는 국토부에서는 이번 항로 이탈사고 관련 상시 보고 수준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에서 파견된 감독관들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나, 이들은 일상적으로 해당 항공사의 이슈를 관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낮게 보는 것이다.
제주항공은 "안전 저해사항이 발생해 고객들에게 우려를 끼친 점은 매우 죄송하다"라며 "해당 기장과 부기장은 현재 비행에서 제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행 전·중·후 사용 활주로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교육하겠다"라며 "관제탑 교신 시 애매한 경우 반드시 재확인하고, 철저한 비행 브리핑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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