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
실업급여 수급액 많은 사업장, 고용보험료 늘어나
앞으로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실업급여액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실업급여 자격 인정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난다.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많아 수급액이 늘어난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는 올해 9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실업급여 관련 도덕적 해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받은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 실업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감액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까지 대기 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난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이 절반이 안 지나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보이거나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입·이직이 잦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3년 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많을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 밖에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을 15세로 정했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영유아 모델 등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급여 수급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