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 합동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 대책'
건설 현장·물류센터·조선소·제철소 등 점검 대상
연일 폭염이 이어지자 정부가 무더위가 가장 심한 오후 2∼5시에는 전국 건설 현장에 공사 중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폭염에 취약한 옥외노동자 '긴급 보호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간 여름철(6∼8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 이 중 26명이 사망했다.
우선 무더위가 가장 심한 시간대인 오후 2∼5시에는 전국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다음 달 말까지 전국 건설 현장 6만여곳 등에서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자에게 충분한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열사병 예방 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고용부는 건설 현장과 함께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소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또,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의 경우 공사 기간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폭염으로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할 경우 정지 기간만큼 계약 기간 연장이나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 상금도 면제할 수 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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