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폐업 소상공인 추가
수도권 외 기업, 청년 고용 증가시 100만원 추가 세제 혜택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초과했을 경우 증가분에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도 올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소상공인 임대료를 깎아주면 70% 세액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지원 대상에 폐업한 소상공인도 추가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최근 경기 회복세에 따른 민간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과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 등이 반영됐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10% 추가 소득공제 제도는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한다.
신용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5% 이상 늘면 늘어난 초과분의 10%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 주는데 한도는 100만원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신용카드 추가 소득 공제는 내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파악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상반기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소비 증가분에 적용하는 것이라 현재 추가 공제실적 등 추정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6월로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혜택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개소세 할인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승용차 구입 때 개소세와 함께 내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할인 한도는 각각 30만원, 13만원이다.
예컨대 출고가격 3500만원인 중형 승용차를 구입하면 약 75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올해 말 종료되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 30% 인하 혜택도 1년 더 연장된다. 일반 승용차와 같이 할인 한도는 100만원까지 적용된다.
연료와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차 세제혜택은 친환경차 소비를 늘리면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건물주가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한다.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소상공인의 지위를 잃게 돼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하더라도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적용기한도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더 연장했다.
김 실장은 "임대료 인하 대상은 6월 말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과세 표준 확정 신고까지 완료된 이후에 실적 집계가 가능하다"며 "8월 중으로 대상자 수나 세액 공제 등 통계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고용 유지에 대한 고용증대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수도권 외 지역 기업이 청년,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을 늘리면 100만원을 추가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청년·장애인 고용 증가시 1인당 공제금액은 수도권 외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에서 900만원, 대기업 400만원에서 500만원 각각 늘어난다.
고용증대 세제는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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