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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시니어세대를 위한 제언⑤ 인터넷쇼핑몰 유형과 등록절차를 구체화 하라

인터넷 창업을 위해서는 자신의 쇼핑몰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등록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인터넷 쇼핑몰은 취급제품의 종류와 판매방법에 따라 종합쇼핑몰, 전문쇼핑몰, 오픈마켓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쇼핑몰은 업체가 상품을 직접 구입한 뒤 온라인상에서 원가에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형태로 판매제품이 다양하다. 대표적인 예로 인터파크, 롯데닷컴, CJ닷컴 등이 있으며 쿠팡에서는 직접구매방식의 판매방법도 채택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망을 보유한 백화점 기반의 쇼핑몰, 홈쇼핑을 기반으로 한 방송연계 쇼핑몰, 순수한 온라인 쇼핑몰로도 분류된다. 종합쇼핑몰은 최근 낮은 수익성과 오픈마켓의 위협으로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는 방법은 전문 제작업체에 의뢰하는 방법과 임대형 솔루션을 이용하는 방법, 전자상거래 솔루션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전문 제작업체에 의뢰해 쇼핑몰을 제작하게 되면 쇼핑몰 특성에 맞게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신의 스타일을 살릴 수 있고, 별도의 수수료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독립된 고객 정보 관리가 가능하다. 주로 대기업에서 종합쇼핑몰 구축시 활용하는 방식으로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카페24, 메이크샵, 후이즈몰 등 임대형 솔루션의 기능이 좋아지고 가격도 저렴해 잘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한편, 인터넷 창업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하다.

 

통신판매란 카탈로그, 잡지, 신문, 우편물, 신문전단 등의 인쇄매체와 케이블 텔레비전 등 방송매체 및 PC통신,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해 상품(용역 포함)에 관해 광고하고 전기통신 설비, 우편, 예금 계좌의 이용 등에 의해 소비자의 예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은 통신판매업에 포함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적이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신고대상은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설계, 신고서 작성 후 쇼핑몰사업지 소재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첨부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도장 (신고서 날인 시 필요 없음) ▲신분증 (방문하시는 분)이 필요하다.

 

신고서 기재사항으로는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소재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가 있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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