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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산재 1위 '끼임 사고', 3000여곳 일제 점검

지난해 제조업 산재 사망자 중 30% 끼임 사고
안경덕 장관 제조업 현장 방문 "끼임 사고, 안전 수칙만 지켜도 예방"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의 한 제조업 현장을 찾아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안전보건공단

정부가 전국 3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3000여곳을 대상으로 '끼임 사고' 일제 점검을 벌인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의 한 제조업 현장을 찾아 "제조업의 끼임 사고는 방호 장치 설치, 정비 중 가동 정지, 표지판 부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며 시설 점검 등 끼임 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점검에는 고용부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인력 등 1800여명이 투입됐다.

 

끼임 사고는 노동자의 몸이 기계 등에 끼이는 사고로, 제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가운데 끼임 재해자는 98명으로, 추락 재해자(328명)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지난해 제조업 산재 사망자 201명 중 끼임 사고는 29.9%(60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6∼2019년 4년간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중 기계의 방호 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5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계 수리 중 외부 작업자가 이를 모르고 기계를 조작한 경우 10.7%, 점검·수리 중 기계 재가동 9.6%, 주변 작업자를 인식하지 못한 채 설비 조작 8.8% 등의 순이었다.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방호장치 설치와 가동 중 기계에 접근 제한 여부, 보수 작업 시 기계 운전 정지 차단 여부, 기동 장치에 잠금 조치 또는 표지판 부착 등 안전 절차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 제조업 현장에서 지게차로 인한 끼임 사고가 다수 발생해 지게차의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여부, 취급자의 자격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폭염에 열사병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안경덕 장관은 "이례적인 폭염 상황인 만큼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피하고, 적절한 휴식과 수분 제공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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