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한국전쟁에서 산화한 선배 군인들을 찾는 숭고한 임무를 띈 국방부 직할부대다. 병력 규모는 대대급에 채 미치지 못 하는 규모지만, 임무의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배정된다. 그런데 '국유단 일부 간부들이 선배 군인들의 헌신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다'는 제보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A 처장, 국유단을 마음대로…'갑질의 오 과장'으로 불려
지난 2월부터 수개월간 국유단의 관련 제보자들은 A 처장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들은 A 처장을 '국유단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절대권력', '갑질의 오 과장'라고 평가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2014년 '운전병 변제사건'을 가장 먼저 이야기 했다. 당시 중령이던 A 처장은 국유단 차량이 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음에도, 운전병에게 차량사고의 책임을 물어 변재를 강요했던 것이다,
전역을 한 운전병이 뒤늦게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이 커졌고, A처장은 '전역 조건'으로 중징계 없이 1군단(당시 서욱 군단장-2016년10월∼2017년 9월)으로 자리를 옮겼다. 1군단에서 A 처장은 승승장구했다.
2016년 12월 '명예로운 제복상'을 수여받았고, 2018년 명예진급을 해 대령으로 전역했다. 2018년에는 보국훈장 삼일장도 받았다. 그해 국유단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 처장은 국유단에 재임용됐다.
A 처장은 발굴팀 격려 회식비를 유용하거나 발굴팀 회식장에 나타나 자기가 좋아하는 오리고기를 주문했다고 한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거절의사를 밝히는 발굴 팀원에게는 폭언·폭행을 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오리고기의 오를 따 갑질의 '오 과장'이라고 불린 것이다.
익명의 발굴 팀장들에 따르면 오 과장은 자신의 딸이 다니는 학교와 모 지방대학에 국유단의 장비를 임의로 전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심지어 관직과 표창의 매매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최근 국유단 전역자는 "문화재 관련 전공자들에게 국유단 군무원 경력은 매우 크다. 현역 군인들 중에도 발굴경력을 근거로 국방부 직할인 국유단 군무원으로 오고 싶어한다"면서 "A 처장은 갑질로 길들여진 부하들에게 특정인이 유리하게 조치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보 제보자에게 감사함을 전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사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영수증도 조작했다. 지난해 부산출장에서 5명이 식대로 40여만을 쓴 것이 문제되자 15명이 식사에 참석한 것으로 뒤늦게 영수증을 조작했다. 3만원 이상 식사비를 쓸 수 없는 '김영란법'을 위반한 셈이다.
◆전임단장 비리로, 군무원 앉혔는데도 여전히 문제
국유단의 갑질전횡은 A 처장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유단 관련 정책업무를 담당했던 정부 관계자는 "신원분석 장비는 수억원이다. 발굴작업에 들어가는 도구나 식대, 숙소비용도 많다보니 청탁과 비리가 싹 틀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 20일 제2대 국유단장이던 B 대령이 직위해제 됐다. 이유는 부대운영비 일부의 개인적 사용과 성희롱성 발언 등의 혐의 때문이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당시 국유단의 근무군기는 바닥을 쳐, 단내 불륜설이 파다할 정도였다. 단장 외에도 영관급 장교도 부하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성 발언, 술값대납 등의 혐의를 받았다. 결국 정부는 2급 군무원을 단장으로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제3대 단장으로 준장(육사 42기) 출신의 민간인이 단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그렇지만 국유단에서 간부에의한 갑질과 폭행, 부조리는 근절되지 않았다. 오히려 무마하려는 시도가 벌어졌다.
본지는 지난해 4월 관련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부사관이 내기 탁구시합을 요구했고, 시합에 지자 병을 폭행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구했으나, 대대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 국유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대장이 민간인 직위로 변경됐음에도 문제는 쉬이 해결되지 않았다.
더욱이 제보자들에 따르면, 현재 단장은 A 처장뿐만 아니라 국유단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유단은 A 처장파, 반대파 등으로 나뉘어졌고, 각 신분별로 갈등도 깊다. 무엇보다 A 처장의 비위사실을 보고한 부하가 국방부 조사본부에 입건됨에 따라, 장병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내부 공익제보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국유단의 비정상적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서욱)장관께서도 상당히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조사본부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이다. A 처장의 비위행위가 다수임에도 공문서 위조 1건으로, 내부 공익제보자인 부하에게는 오히려 청탁금지법 시행자로 입건한 배경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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