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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법인 택시기사 코로나 지원금 '80만원', 3일부터 신청

약 8만명 대상...이달 말부터 지급
개인 택시기사도 80만원으로 증액 예상

법인택시 운전기사 1인당 80만원 지원.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법인 택시 운전기사들은 3일부터 8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3일부터 '4차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택시 법인 운전기사 약 8만명이 대상이다. 1인당 지원금은 80만원으로, 전체 예산은 640억원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 소속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입증해야 한다.

 

또,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사실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해당 기간 중 재계약이나 이직 등으로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7일 이내일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택시 법인 운전기사 대상 지원금은 이번이 4번째다. 1∼4차 지원금을 모두 받았을 경우 총 300만원이 된다.

 

대상자는 기존 1~3차 지원과 무관하게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1∼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는 소속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한꺼번에 지방자치단체에 낸다.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직접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 기한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고용부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한 뒤, 8월 말께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지자체별 수급 인원, 행정 상황 등의 차이로 실제 지급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개인 택시기사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도 80만원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개인 택시 피해 지원금을 법인 택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 택시 기사와 형평성 논란이 일자 기존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할 것으로 보인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택시 기사는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4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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