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감독 결과, 10년간 노동자 51명 사망
과태료 본사 3억9000만원, 전국 현장 1억7600만원
올해에만 노동자 3명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현대건설은 지역 현장 포함 총 301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대건설 본사에 과태료 3억9000만원, 전국 소속 현장에 1억7600만원 가량을 각각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현대건설 본사와 전국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감독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현대건설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 10년간 노동자 51명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에도 노동자 3명이 숨졌다.
감독 결과, 본사 포함 전국 68개 건설 현장 가운데 45곳에서 총 301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본사의 경우 모두 19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총 3억9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건은 시정조치했다.
현장에서는 사법 조치 25건과 과태료 76건, 시정조치 2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과태료 총 1억7621만원을 부과했다.
또 현장 12곳은 추락·전도 방지 조치 미실시 등 위험관리에 소홀했고, 6곳은 안전 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현대건설은 현재 사업장 대표가 목표를 세우면 사업본부별로 목표를 공표하고 운영 중이나 구체적 추진 전략이 부재하거나 성과 지표 등이 없어 노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현대건설은 자체 안전보건 제안 제도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152건을 접수했지만 절반 가량인 66건을 반영하지 않는 등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은 감독 결과를 토대로 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계획 수립 이후 고용부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은 현대건설 본사 및 현장에 대해 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대건설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쇄신해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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