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역 주민 참여 확대
풍력 발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풍력 발전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는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풍력 발전 사업 관련 협의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풍력 발전 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환경부에서는 올해 2월 출범한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이 풍력발전 사업 협의를 담당한다.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은 올해 4월 풍력 사업의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컨설팅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출범했다.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유역(지방)환경청과의 협조 체계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도 확대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시행하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그 반영 여부를 공개하는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했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는 등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높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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