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부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를 받던 군인 및 군무원 22명 중 퇴직자 1명만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기소자는 정년퇴직을 했기때문에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3일 "업무처리간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1명을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부동산투기의혹 군 특별수사단은 지난 3월24일부터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 22명을 상대로 부패방지법위반 등 혐의를 수사했다.
국방부가 투기 의심 조사대상으로 삼은 인원은 총 3704명으로, 이 중 1명만 기소가 된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사단계에서부터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업무 관련자 등 총 3704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철저히 조사했으며 그중에 21명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정밀조사를 실시했다"면서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부대·공항 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전현직 업무 담당자 5000여명 중 현직인 3700여명을 조사해 왔다. 국방부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넘겨받고, 거래내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아 투기 여부를 확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 대변인의 말처럼 장교들은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고 부사관의 경우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가족명의로 부대인근에서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 당국의 조사가 쉽지않았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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