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까지
지원 한도·대상 확대
60세 이상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유지한 기업에 주는 정부 지원금 한도가 기업당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 정년도 2~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 규정을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까지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계속고용장려금의 기업별 지원 한도를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장려금 지원 대상도 기업별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로 확대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시점부터 2∼3년 안으로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가 대상이다.
이는 현재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해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기업도 숙련 인력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 고용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려금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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